안녕하세요 준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고고후 가해자측 변호인이 합의금 500을 불렀고 그당시 무조건 최고형을 벋게하겠단 생각에 완고히 거절하였습니다
시간이 3개월정도 흐르고 검찰송치 중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피해자측이 가해자측에게 다시 합의요청을 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처벌정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측에 다시 합의요청을 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