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잔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오늘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했는데 수사 종결되면 우편으로 간다는데 제가 기숙사 살아서 우편을 못치우는데 부모님이 보면 중고거래 관련 문제가 많았어서 그냥은 안넘어갈거같은데 우편 안받거나 기숙사로 받을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등기번호라도 미리 알면 우체국 집배원한테 연락해서 관리실에 보관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아파트 관리실에 왠만한건 다 맡길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주소지로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배송시에 당일 오전에 배송한다는 문자(또는 카톡)메시지를 보내주기 때문에 수령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시고 송달 주소를 변경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본인 주소지가 아니라면 수사관이 반드시 기숙사로 송달주소를 변경해줘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