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온지 이틀 됐는데 아랫층에서 욕실에 누수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방욕실 천장에서 물이 센다고 합니다.
저희는 짐정리도 안끝나서 안방욕실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전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는데 아랫층 누수는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이사온지 이틀된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온지 이틀되었다면, 사실상 전 매도인의 사유로 인한 누수에 해당하는바, 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