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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11.19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아랫층 누수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온지 이틀 됐는데 아랫층에서 욕실에 누수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방욕실 천장에서 물이 센다고 합니다.

저희는 짐정리도 안끝나서 안방욕실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전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는데 아랫층 누수는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이사온지 이틀된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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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온지 이틀되었다면, 사실상 전 매도인의 사유로 인한 누수에 해당하는바, 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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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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