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악의적으로 누수 사실을 감추었는가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그 하자가 계약 당시의 하자일 것을 중요한 요건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 당시의 누수임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매수가 분이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이시면 관리사무소에 누수 보수 관련한 기록이 있는 지를 알아보시고 아랫집에서 누수가 언제부터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전 소유주의 대응과 대응에 대한 기록이 있는 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전 소유주에게 말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통상 그런 경우 전 소유주는 악의적으로 하자를 넘기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발뺌을 못하도록 최대한 증거를 입수하여 고지 하기를 바랍니다.
여차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소송을 할 것 처럼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