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9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적도 있고 안한적도 있고
중간에 한달정도 쉰적도 있어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
아니면 월 60시간 넘는 달만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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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그 곳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스케줄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버리고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