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제목만 따라 적고, 내용은 제가 모두 작성하여 적었습니다.
문구도용이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창작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카페의 글 제목도 비슷한 성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