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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1.05.16

네이버 지식인에 답글달때 쓴 관련 논문지식이나 네이버 블로그 사진 등을 사용할 때 꼭 출처를 표시해야하나요? 표시안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제목과 내용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답글달때 쓴 관련 논문지식이나

네이버 블로그 사진 등을 사용할 때 꼭 출처를 표시해야하나요?

표시안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답글을 잘 달아주고 싶어

각종 논문이나 타 블로그에 게시된 정보를 긁어서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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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저작권이 인정된 논문 등을 인용함에 있어 출처표시는 기본입니다. 질문자님이 창작한 자료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출처표시를 해야 저작권법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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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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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단순 인용의 경우가 아니라 복제의 수준의 답변 내용이라면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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