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 답글달때 쓴 관련 논문지식이나 네이버 블로그 사진 등을 사용할 때 꼭 출처를 표시해야하나요? 표시안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제목과 내용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답글달때 쓴 관련 논문지식이나
네이버 블로그 사진 등을 사용할 때 꼭 출처를 표시해야하나요?
표시안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답글을 잘 달아주고 싶어
각종 논문이나 타 블로그에 게시된 정보를 긁어서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저작권이 인정된 논문 등을 인용함에 있어 출처표시는 기본입니다. 질문자님이 창작한 자료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출처표시를 해야 저작권법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단순 인용의 경우가 아니라 복제의 수준의 답변 내용이라면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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