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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코뿔소126
순수한코뿔소12624.04.24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첨부한 내용과 같이 글을 올렸고 해당 가게에서 명예훼손으로 네이버에 신고조치하여 현재 리뷰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내용자체에는 거짓된 내용이 일체 없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로 연락하여 전부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이버측에 소명하고 다시 재 게시 되었을때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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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에 따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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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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