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내용과 같이 글을 올렸고 해당 가게에서 명예훼손으로 네이버에 신고조치하여 현재 리뷰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내용자체에는 거짓된 내용이 일체 없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로 연락하여 전부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이버측에 소명하고 다시 재 게시 되었을때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에 따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