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가맹점)를 운영하던 지인에게 투자권유를 받고
월 순매출15% 받는걸로 하고 1500만원 투자했습니다.
투자할때 현금투자계약서에 원금보장이라고 적었으며,
2개월이상 수익금을 받지못할시 원금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고
특약을 걸었습니다.
투자 후 3개월정도 수익금을 받았지만 그 이후 4개월간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수익금을
받지못하여 투자금반환요청을 했지만 주겠다 말만 한 상태로 주기로한 날짜에 핸드폰을 꺼놓고
착신불가로 돌려 잠수를 탔어요.
알고보니 신불자였고, 가게 이름도 본점에서 명의를 빌려줘서 운영중이더군요
이 사람 잡아서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은 넣어둔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