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투자 후 잠수탔을때 받을 방법이있을까요?
카페(가맹점)를 운영하던 지인에게 투자권유를 받고
월 순매출15% 받는걸로 하고 1500만원 투자했습니다.
투자할때 현금투자계약서에 원금보장이라고 적었으며,
2개월이상 수익금을 받지못할시 원금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고
특약을 걸었습니다.
투자 후 3개월정도 수익금을 받았지만 그 이후 4개월간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수익금을
받지못하여 투자금반환요청을 했지만 주겠다 말만 한 상태로 주기로한 날짜에 핸드폰을 꺼놓고
착신불가로 돌려 잠수를 탔어요.
알고보니 신불자였고, 가게 이름도 본점에서 명의를 빌려줘서 운영중이더군요
이 사람 잡아서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은 넣어둔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불자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추심가능한 재산이 없어 투자금 회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장작성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라면 수사결과를 보면서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고 명의도 본인 것이 아니라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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