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을 하다가 투자명목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져 투자명목으로 1억을 투자받고 원금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매달 배당금 명목으로 천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총 1억 6천정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원금 1억을 줄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이걸 투자로 보지 않고 법적으로는 실질적 대여금으로 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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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선사 간의 계약 관계의 실질에 따라 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가 판정될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을 보장하기로 있다면 이는 투자보다는 대여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부분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제와서 그 부분을 대여금으로 주장하여 다투긴 어렵고 기존 약정에 따라 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