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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32
유능한스라소니3221.04.01

매입없이 매출만있는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1.직원없는 개인사업(일반과세자)

2.중소기업에 귀속돼서 한달일해주고 660(부가세포함)

매입없는 매출발생

3.3인가족(아빠.엄마.11살아들)

#일용근자인데 한중소기업에서 자기보전파트에서

직원들과같이 일해주고 인건비처리를 사업자를내어서

자료처리를 원할경우.

매입이없는 매출이 일년에 7200(부가세별도)

발생하는데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이 얼마정도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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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예. 2020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0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매입이 없으시다면 부가세는 안내실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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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4대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이실 것이므로 보유재산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세무/회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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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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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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