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받기위해 소득신고 해달라는 문자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장과 나눈 문자 내용을 가지고 주휴수당 관련한 질문을 드리니 어느 노무사님이 주휴수당과 별개로 소득신고와 관련 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문자 내용에서의 소득신고란 제가 총 근무한 시간에 대한 소득신고이고 허위로 소득신고를 추가로 더 해달라거나 빼달라거나 하는 뜻은 아니였습니다 사장이 기본적인 근로소득신고도 아예 안해줘서 제 근로분만 정직하게 소득신고 해달라는 뜻입니다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엔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게끔 소득신고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드렸음에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도 못받게 되었고 주휴수당 금액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작은 금액도 아니기에 마음이 바뀌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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