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문제시 삭제 이후 분야 재선택 하여 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지 지각으로 인하여 해고통보 후 정확한 급여 계산을 하기 위해 사장님과 이야기하였고 계약서 미작성건과 해고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제가 말씀드린 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씀드린게 문제가 있는지.
2.사장님의 해당 답장에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제가 말씀드린 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씀드린게 문제가 있는지.
>> 문제없습니다.
2.사장님의 해당 답장에도 문제가 있는지
>>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야 하고 내용이 실행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위나 정당성과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답장의 경우 형법상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권리행사를 하겠다면 부분은 문제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씀드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분의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위 내용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하루 일하였다 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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