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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몽구스201
깜찍한몽구스20122.08.17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문제시 삭제 이후 분야 재선택 하여 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지 지각으로 인하여 해고통보 후 정확한 급여 계산을 하기 위해 사장님과 이야기하였고 계약서 미작성건과 해고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제가 말씀드린 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씀드린게 문제가 있는지.

2.사장님의 해당 답장에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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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제가 말씀드린 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씀드린게 문제가 있는지.

    >> 문제없습니다.

    2.사장님의 해당 답장에도 문제가 있는지

    >>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야 하고 내용이 실행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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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위나 정당성과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답장의 경우 형법상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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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권리행사를 하겠다면 부분은 문제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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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씀드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분의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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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위 내용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하루 일하였다 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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