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욕에 해당할만한 표현 역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부분은 물론, 사장님의 발언내용에도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