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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몽구스201
깜찍한몽구스20122.08.17

대화 내용중 협박,모욕이라 판단 가능한게 있을깡요?

다름이 아니라 근무지 지각으로 인하여 해고통보 후 정확한 급여 계산을 하기 위해 사장님과 이야기하였고 계약서 미작성건과 해고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제가 말씀드린 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말씀드린게 문제가 있는지.

2.사장님의 해당 답장에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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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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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욕에 해당할만한 표현 역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부분은 물론, 사장님의 발언내용에도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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