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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편의점에 주2회 7시간 근무를 하는데

첫달에는 수습기간이여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편의점알바도. 수습가간을 정해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할수 있나요?

원래는 3개월동안 90프로 지급하는데 특별히 한달만 적용하는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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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단순노무직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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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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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편의점 알바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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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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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달에는 수습기간이여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편의점알바도. 수습가간을 정해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할수 있나요?

    원래는 3개월동안 90프로 지급하는데 특별히 한달만 적용하는거라고 하네요

    -> 최저임금 감액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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