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달에는 수습기간이여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편의점알바도. 수습가간을 정해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할수 있나요?
원래는 3개월동안 90프로 지급하는데 특별히 한달만 적용하는거라고 하네요
-> 최저임금 감액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