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편의점에 주2회 7시간 근무를 하는데
첫달에는 수습기간이여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편의점알바도. 수습가간을 정해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할수 있나요?
원래는 3개월동안 90프로 지급하는데 특별히 한달만 적용하는거라고 하네요
고용·노동
편의점에 주2회 7시간 근무를 하는데
첫달에는 수습기간이여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편의점알바도. 수습가간을 정해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할수 있나요?
원래는 3개월동안 90프로 지급하는데 특별히 한달만 적용하는거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