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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연스러운붕장어

충분히자연스러운붕장어

주택 보유 직계 존속 세대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대 주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91년생 36세이구요

세대 주이신 아버지는 만60세(65년생) 유 주택자(아파트) 이시며 정년 은퇴를 하셨습니다.

시중 은행 생애 최초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대 주를 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이 경우 건강 보험료가 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 보험료가 세대 별로 부과가 되고 있다면 저를 세대 주 로 바꾼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질문 2. 저를 세대 주로 변경한다면, 생애 최초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주택 구매 이력이 없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건강보험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합산 산정 및 연대납부의무가 부과 되므로 고지서 명의가 세대주인 귀하에게 발급 될 뿐 세대원인 아버지의 재산과 소득이 여전히 합산되어 실질적인 전체 보험료 총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합산 산정 및 연대납부의무가 부과

    대출을 위한 무주택 요건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는 법률상 무주택로 예외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나 개별 시중은행의 개별적인 내부 여신 규정에 따라 세부 심사 기준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금융 기관에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주택 소유에 따른 생애 최초 특례 적용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