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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칠면조48
행운의칠면조4822.08.22

5인 미만 주 6일 근무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7시간

월~토 주 6일 근무합니다.

월~토 모두 아침 9시~오후5시 퇴근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입니다 (12시~13시)

월 급여 (세전) 어떻게 계산 할까요?

자세한 계산식을 설명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문가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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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2+7)÷7×365÷12=212.9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12.91=1,95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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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유급주휴 포함)에 통상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은 213H(49*4.345) 정도로 계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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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7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90,0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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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2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50,2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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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13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951,0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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