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주 6일 근무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7시간
월~토 주 6일 근무합니다.
월~토 모두 아침 9시~오후5시 퇴근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입니다 (12시~13시)
월 급여 (세전) 어떻게 계산 할까요?
자세한 계산식을 설명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문가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2+7)÷7×365÷12=212.9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12.91=1,950,25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유급주휴 포함)에 통상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은 213H(49*4.345) 정도로 계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7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90,0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2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50,2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13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951,0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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