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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얼룩말91
남다른얼룩말91

당일에 휴가 결재받았다고 2시간 조퇴를 4시간 반차로 쓰라는게 정당한가요?

상시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 중입니다 (업종 특수근로 아님)


9-6시(8시간 근무) 고정 근무시간으로 출퇴근 중입니다

12:00-13:00 점심휴게, 18:00-19:00 저녁휴게

출입기록이 회사 입구 지문으로 모두 인식됩니다


다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실제 외출시간 2시간이나, 당일에 결재 요청했다고, 4시간 반차(유급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외출 제외, 당일 8시간 이상 근로함.)


당일에 급한 일이 생겨 2시간 조퇴를 하고자

팀장한테 결재 요청했습니다 (14:00시쯤)


그런데, 당일에 결재 요청을 했다고

우리 회사는 2시간 조퇴는 불가하니,

4시간 반차를 쓰라고 했습니다

(수기 결재 양식인 근태계에는 '조퇴' 항목이 있습니다.)


급해서 일단 4시간 반차를 쓰고 16:00에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후 18:00에 회사로 복귀해서 3시간 추가(야근)로 일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한 경우, 그냥 반차 안 쓴거로 하고, 하루 전체를 일한 것으로 봐줬습니다)


잠깐 일이 있어 나갔다 온다고 한거였고,

실제 근로시간은 당일 8시간 이상입니다.


유급휴가를 저렇게 불리하게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인사팀에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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