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에 휴가 결재받았다고 2시간 조퇴를 4시간 반차로 쓰라는게 정당한가요?
상시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 중입니다 (업종 특수근로 아님)
9-6시(8시간 근무) 고정 근무시간으로 출퇴근 중입니다
12:00-13:00 점심휴게, 18:00-19:00 저녁휴게
출입기록이 회사 입구 지문으로 모두 인식됩니다
다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실제 외출시간 2시간이나, 당일에 결재 요청했다고, 4시간 반차(유급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외출 제외, 당일 8시간 이상 근로함.)
당일에 급한 일이 생겨 2시간 조퇴를 하고자
팀장한테 결재 요청했습니다 (14:00시쯤)
그런데, 당일에 결재 요청을 했다고
우리 회사는 2시간 조퇴는 불가하니,
4시간 반차를 쓰라고 했습니다
(수기 결재 양식인 근태계에는 '조퇴' 항목이 있습니다.)
급해서 일단 4시간 반차를 쓰고 16:00에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후 18:00에 회사로 복귀해서 3시간 추가(야근)로 일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한 경우, 그냥 반차 안 쓴거로 하고, 하루 전체를 일한 것으로 봐줬습니다)
잠깐 일이 있어 나갔다 온다고 한거였고,
실제 근로시간은 당일 8시간 이상입니다.
유급휴가를 저렇게 불리하게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인사팀에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휴가 사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에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가 조퇴를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조퇴한 시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필요한 시간을 초과해서 반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인사팀에 얘기하고 그래도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2시간만 외출처리를 하고 복귀 후 추가근무를 하여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 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퇴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이 2시간이라면, 2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 4시간(반일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