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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정열적인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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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급브레이크 밟게했다고 버스기사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어요

신호등 교차로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기전에 조금 급하게 차선 바꾸고 사거리를 건너면서 변경할 차선에 있던 시내버스도 신호를 건너려 빠르게 밟다가 급하게 나온 제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승객이 넘어져 승객이 보험처리를 요구하면 제 차번호 회사에 넘겨서 책임을 지하며 일방적으로 신호 대기 상황에 버스에서 내려서 격양된 말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급하게 차선 변경한건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런경우 저한테 책임이 넘어올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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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한테 책임이 넘어올 경우도 있나요?

    : 우선 해당 사고는 쌍방의 접촉이 없는 비접촉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비록 접촉이 없었다 하여도, 급차선변경을 하여 상대방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급정거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고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주행버스가 제동으로 승객이 다친 경우 차선변경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버스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 비록 접촉은 없었지만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행위가 상대 버스의 급정거를 유발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

    비 접촉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비 접촉 사고의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어 손해 배상을 버스와 나누어 지게 되는데 질문자님은

    버스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고 손해 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되고 보험사는

    과실을 따져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