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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6

별거를 오랫동안 하면 이혼사유가 성립하나요?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를 하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상대 배우자의 소재파악도 못한다면 이혼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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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는 혼인의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소액파악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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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년 넘게 별거를 했고 서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파악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제기 후 공시송달신청을 해서 공시송달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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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거를 10년넘게 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형해화되어 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절차진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변호사 선임은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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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를 장기간 한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기에 당연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10년이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행불자로 신고하여 진행하거나 공시송달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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