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오랫동안 하면 이혼사유가 성립하나요?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를 하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상대 배우자의 소재파악도 못한다면 이혼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는 혼인의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소액파악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년 넘게 별거를 했고 서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파악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제기 후 공시송달신청을 해서 공시송달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거를 10년넘게 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형해화되어 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절차진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변호사 선임은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별거를 장기간 한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기에 당연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10년이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행불자로 신고하여 진행하거나 공시송달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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