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송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재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재불명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송달이란 법원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법원 공고판이나 인터넷 등에 소송내용을 공시하고, 그 공시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 소재지를 알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색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주로 인구주소록, 우편물 반송확인서, 경찰서 수색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