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오래해 배우자의 생사여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이혼은 불가능한가요?
부부가 별거를 오래하게 됐을 때, 이혼을 하려고 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소송이혼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그 상대방 소재지를 찾아서 소송이혼을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초본상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해 보고 그래도 송달되지 않으면 부모 등 가족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에 회부에더 소장 및 서류, 판결문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할수있는 조치를 다해도 못찾는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찾는다기 보다는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법원에 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는 방법이고, 그럼에도 사는 곳을 모르면 공시송달로 절차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송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재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재불명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송달이란 법원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법원 공고판이나 인터넷 등에 소송내용을 공시하고, 그 공시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 소재지를 알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색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주로 인구주소록, 우편물 반송확인서, 경찰서 수색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법원에 상대방 소재지를 찾을 수 있게 보정명령을 취한 후,
그래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행불자 처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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