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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30

별거를 오래해 배우자의 생사여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이혼은 불가능한가요?

부부가 별거를 오래하게 됐을 때, 이혼을 하려고 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소송이혼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그 상대방 소재지를 찾아서 소송이혼을 진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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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초본상의 주소로 소장을 송달해 보고 그래도 송달되지 않으면 부모 등 가족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에 회부에더 소장 및 서류, 판결문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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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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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할수있는 조치를 다해도 못찾는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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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찾는다기 보다는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법원에 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는 방법이고, 그럼에도 사는 곳을 모르면 공시송달로 절차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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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송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재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재불명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송달이란 법원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법원 공고판이나 인터넷 등에 소송내용을 공시하고, 그 공시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 소재지를 알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색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주로 인구주소록, 우편물 반송확인서, 경찰서 수색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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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법원에 상대방 소재지를 찾을 수 있게 보정명령을 취한 후,

    그래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행불자 처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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