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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1

현재 11년 근무차인데 연차가 18개인데 맞는 것인가요?

현재 한회사에서 11년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는 18개 부여받고 있는데 연차 규정에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더오래 근무할시 연차는 최고 몇개까지 부여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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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blue-check
    이상하 노무사23.12.12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매년 충족했다면 19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대 25개까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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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1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20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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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최대 연차는 2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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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한지 3년 되는날 16개, 5년되는 날 17개, 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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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년 개근 후 12년차에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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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1년차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19 ~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산휴가 포함하여 연차는 최대 1년간

    25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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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이후는 25개 유지합니다.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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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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