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11년 근무차인데 연차가 18개인데 맞는 것인가요?

현재 한회사에서 11년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는 18개 부여받고 있는데 연차 규정에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더오래 근무할시 연차는 최고 몇개까지 부여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매년 충족했다면 19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대 25개까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1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20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최대 연차는 2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한지 3년 되는날 16개, 5년되는 날 17개, 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년 개근 후 12년차에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1년차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19 ~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산휴가 포함하여 연차는 최대 1년간

      25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이후는 25개 유지합니다.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