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1. 을 기준으로 하며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1개 발생하는 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3.7.10. 입사 후 23.12.10.까지 5개
24.1.10.부터 24.6.10.까지 6개
-회계연도 기준(24.1.1.) 산정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발생하는 휴가 15개* 입사일로부터 23.12.31.까지 근무일수 약 175일/365일=약7.19개
총합하면 약 18.19개이나 반올림하여 18.5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