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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노루271
잘웃는노루27123.09.11

내년 말까지 연차 수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 23년 7월 10일 입사를 했습니다.

내년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 수가 18.5개라고 하는데

정확한 연차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왜 내년까지 18.5개가 생긴건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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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미만 근로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년 재직일을 기준으로 24년 1월 비례부여된 연차휴가 7.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운영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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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유급휴가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면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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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7월 10일에 입사하여 내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2. 입사시점부터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 + 1년되는 시점인 내년 7월 10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로 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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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1. 을 기준으로 하며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1개 발생하는 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3.7.10. 입사 후 23.12.10.까지 5개

    24.1.10.부터 24.6.10.까지 6개

    -회계연도 기준(24.1.1.) 산정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발생하는 휴가 15개* 입사일로부터 23.12.31.까지 근무일수 약 175일/365일=약7.19개

    총합하면 약 18.19개이나 반올림하여 18.5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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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발생한 연차 총 11개와

    회계연도로 비례부여하여 2023.07.10 ~ 2023.12.31의 약 6개월간

    15일 연차 * 6개월 / 12개월 = 7.5개하여

    11 + 7.5개 = 18.5개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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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 2024.1.1.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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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한느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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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24년 1월 1일부로 7.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더하면 18.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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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책정하여 18.5개가 된 듯한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24년 7월 9일까지 11개, 10일부터 15개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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