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렬이 없어지면 회사에서는 타부서의 배치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됩니다.
현 지사에 남길지 타지사로 인사발령을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