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속되지 않은 다른 회사에 업무를 하러가라고 한다면 노동법 위반?
회사 경리로 열심히 업무하는데, 사장이 생각했을 때 제 업무량이 적고 회사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생산직을 하러 가라고 지시합니다.
< 오전에는 경리업무, 오후에는 생산직 근무 >
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하기 싫지만 계속 압박하는 상태라 이 사유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속 된 회사에서 전 3년 넘게 근무중이며, 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작은 회사 입니다.
지시한 다른 사업장의 회사는 아주 큰 매출과 규모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