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계획인가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의제될 경우, 공유수면점용 불허가사유로써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즉, 의제되어지는 인허가를 이유로 주된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