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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돌고래209
꼼꼼한돌고래20922.06.20

음주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금문의드립니다.

2020년 9월 좌회전 신호 대기중 뒤에서 후미충돌로 100대0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피해자이구요. 그때당시 가해자는 음주상태였고 도주우려가 보이기에 붙잡아서 경찰분한테 인계 완료시켯습니다. 그 후에 통원치료와 합의금까지 받고 끝났습니다 2021년7월경으로 합의금 400+통원치료 300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동안 가해자는 한번도 전화한통 없고 사건판결 문자만 왔습니다. 000분은 징역 1년이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으로인해 저에 개인정보를 넘길수있냐라는말에 꾀씸하지만 알겟다고하고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하루지나고나서 가해자한테 연락이 오더니 그때는 미안햇다고 투석중이여서 연락을 못했다라고하고 합의를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바빠서 나중에 연락을 드린다고말했습니다. 그분도 통화로 어려우면 문자로 금액제시해달라고하던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3주진단받았습니다. 뇌진탕+ 어느정도에 합의금을 제시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얼핏들었는데 공탁으로 진행하게되어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병원비를 다시 돌려줘야된다고하던데 맞는걸까요?

3. 처음이라 팁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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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험합의가 끝났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나 만에 하나를 위해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같이 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3주진단받았습니다. 뇌진탕+ 어느정도에 합의금을 제시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형사합의는 사실 얼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은 공탁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인 공탁금보다 조금 더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공탁은 주당 50~70만원 선으로 하게 됩니다.

    2. 얼핏들었는데 공탁으로 진행하게되어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병원비를 다시 돌려줘야된다고하던데 맞는걸까요?

    : 이는 가해자가 형사합의 또는 공탁금을 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보험사는 이부분에 대하여 공제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님은 이미 합의를 한 상태로 다시 돌려줄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음주 운전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며 상대방이 형사 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형사 합의가 꼭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형사 합의금을 많이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공탁에 개인 정보 동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에

    대한 금액을 너무 크게 요구하는 경우 공탁을 걸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 주수당 70~1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 공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환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3. 원만히 형사 합의 쪽으로 마무리하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는 것이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공제를 당하지 않으니

    공탁까지 가지 말고 형사 합의서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