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사건 피해자 입니다.합의금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24년 12월 주차창에 잠기지 않은 주차중인 제 차량에서 피의자가 지갑.현금 총 39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여 112에 접수후 관할 경찰서에 접수후 4개월후 그때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후 법원에서 공판기일 문자가 오고 7월1일 국선 변호사가 연락이와 합의금 생각하는 금액이 있냐해서 그냥 395만원 애기후 합의 하기로 하였습니다.그후 하루에 100만씩 현재 290만원 이체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정신적 피해보상도 산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요구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직접 싸인한것은 없으며 통화 및 문자상으로 395만원에 대해 알겠다고 구두상으로만 애기한것 인데 그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요구 할수 있나요?아니면 힘든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합의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며 피해자로서 피해를 추가산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395만원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의번복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미 녹취 등이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