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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뱀51
노련한뱀5123.03.03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실형 10개월을 받았습니다.

공판기일을 받고 출석해서 실형 10개월을 선고 받고

최종판결이 3월29일날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0.14로 음주운전을 하여고 상대방은 0.11으로 원동기를 운전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고 제가 100만원 주는걸로 경찰 조사전에 합의를 하였고

합의된상태로 경찰조사후 의견서,반성문 제출 후 공판기일날 출석했습니다.

원동기 운전자분은 벌금형 500만원이였고

저는 실형 10개월이 나왔습니다.

다친사람도 없었고 합의도 잘 하였는데 실형10개월이 의아했습니다

더 의아한건 원동기 운전자 분은 500만원 선고받은게 더 의아했습니다

저랑 왜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거지요?

최종판결에서 실형을 받게되면 징역을 간다는건가요?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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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실형 10개월은 법원의 판결선고가 아니라 검사의 구형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원동기 운전자에 비하여 질문자님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3월 29일에 법원에서 구형과 같은 내용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징역으로 간다는 것이고, 구형보다 낮게 벌금형을 선고하면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이유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다소 과도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