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을 받고 출석해서 실형 10개월을 선고 받고
최종판결이 3월29일날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0.14로 음주운전을 하여고 상대방은 0.11으로 원동기를 운전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고 제가 100만원 주는걸로 경찰 조사전에 합의를 하였고
합의된상태로 경찰조사후 의견서,반성문 제출 후 공판기일날 출석했습니다.
원동기 운전자분은 벌금형 500만원이였고
저는 실형 10개월이 나왔습니다.
다친사람도 없었고 합의도 잘 하였는데 실형10개월이 의아했습니다
더 의아한건 원동기 운전자 분은 500만원 선고받은게 더 의아했습니다
저랑 왜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거지요?
최종판결에서 실형을 받게되면 징역을 간다는건가요?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