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로 입주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재임대
안녕하세요.
반년전쯤 기존에 있던 전세 세입자분에게 실거주해야한다고 나가달라고 한 다음에 제가 살고있는데....
회사가 이사를 갔습니다..; 같은 경기도이긴한데
네이버지도 기준 차로 왕복 30키로였던 출퇴근 거리가 왕복 80키로가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다 하고 살고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는집을 월세로 재임대 하고 회사출퇴근 할만한거리에 월세로 들어가고싶은데
이럴 경우 문제가없나요...?
기존 전세는 4천이였고
임대하려는 금액은 보증금 500 ~ 1000 월세30 ~ 4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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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실거주 주장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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