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리가 멀어져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회사가 작년 6월 중순에 이사를 갔습니다.
기존에 마을버스 1번 30분 정도 걸리던 거리가
지하철3번/버스1번 - 1시간 30분 넘는 거리로 바뀌었고, 현재 1년 조금 안 된 시점에서 이제 퇴사를 하려 하는데요
1년 정도를 버티게 된 경우 실급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1년을 버틴 사유 :
1. 현재 집이 경기도 외곽 자가여서 팔고 서울로 이사를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곤란 (사실 팔아도 서울 원룸 전세 정도만 겨우 나오는 정도입니다)
2. 나이가 있다보니 잡코리아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연락0통
3. 1월중순에 나오는 수당이 있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그걸 받고 퇴사하려 계획
4. 올해 1월부터 갑자기 "입사한 달"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일방적 내규 변경 통보(3월 입사자)
5. 3월말에 수당을 받고 4월1일에 바로 말씀 드리려했으나 직속 상사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 입원
6. 현재는 수당 수급완료, 직속 상사도 퇴원하시고 회복하신 상태여서 사직서를 내고자 하는데.. 거진 10개월을 버틴 꼴이라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 됩니다 ㅠ
1~6번의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낸다고 해도 후임이 뽑히지 않아서 조금 더 버티게 되면 10개월->1년 정도가 되버리는데 이 경우에는 제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곤란함을 배려해주는 것 뿐인데 이럴 때 추가로 제출 해야될 게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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