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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1

안녕하세요 산재관련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 입니다

평택 반도체공사 관련 배관파트에서 작업하다

허벅지가 찢어져 3바늘꿰메고 드레싱 받다 이주뒤에 실밥을 풀었습니다. 최근 산재신청했는데 휴업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또 대략 몇일정도 인정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기간은 치료에 필요한 기간 만큼이니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되어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요양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유형 및 주치의의 소견서 내용 등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간을 결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요양신청의 승인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참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산재 인정과 동시에 공단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