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 입니다
평택 반도체공사 관련 배관파트에서 작업하다
허벅지가 찢어져 3바늘꿰메고 드레싱 받다 이주뒤에 실밥을 풀었습니다. 최근 산재신청했는데 휴업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또 대략 몇일정도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기간은 치료에 필요한 기간 만큼이니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되어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요양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유형 및 주치의의 소견서 내용 등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간을 결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요양신청의 승인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참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산재 인정과 동시에 공단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