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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가오리139
귀중한가오리13923.04.07

육아휴직중 소득의 몇 %까지 받을수 있나요?

월급의 몇%까지 수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죠? 육아휴직후 수령할수 있는 월급의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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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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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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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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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몇%까지 수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죠? 육아휴직후 수령할수 있는 월급의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 급여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급받는 것이며,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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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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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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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하는 휴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자녀 1명당 1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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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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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수당의 25%입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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