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직계 가족으로 명의 변경 하려 합니다.
임대인이 좀 멀리 있어서 굳이 이것 때문에 와 줄 것 같지는 않아서요.
직접 임대인이 있는 곳으로 계약서를 출력해서 기존 계약서와 확인서 양식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명의 변경을 꼭 기존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동사무소에 신고같은거 할 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계약한 부동산에서 할 필요는 없으시고
임대인과 사이에 합의만 되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소는 단순히 절차를 진행해주는 곳일뿐 실체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꼭 기존에 했던 부동산에서 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명의변경할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하셔도 효력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