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