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이중변제 위험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은 실거주가 필요한 상황이라 매수인의 잔금 지급 전에 임차인이 퇴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잔금 지급 전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법 481조에서 정한 법정 대위에 해당하는가요? (잔금 지급 전이라 임차인 퇴거 시 소유권자는 매도인입니다)
그리고 위 임차인이 hf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hug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가요? 참고로 임차인의 채권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hug에 양도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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