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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반짝이는제육볶음

항상반짝이는제육볶음

작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돈 많이 벌려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수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자녀가 무직이면 부모님한테 세액 공제?였나 일종의 혜택이 있지만 자녀가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해당사항 있으면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검색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공제를 못받더라도 질문자님의 소득 발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경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