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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부자관계인데, A의 집에 B가 살고있고 B의 집에 A가 살고 있으나 전입신고는 A는 A, B는 B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허위 전입으로 보여지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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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와 다른 경우라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관계가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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