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후 결정문을 받았을때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로 배상명령 신청 3건 했는데.. 2건은 결정문 받았고 1건은 각하 됐어요
똑같은 건이고 같은 서류 보냈는데.. 1건만 각하 입니다
각하 된 이유는 알아보니 서류상 각하된 본인은 이건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판단하는지.....
또한 결정문 받은 건 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받은 건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받은 것을 이용해 가해자에게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한데요, 보통은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확인된 재산에 압류, 추심 등을 통해 피해금액의 변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건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