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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상사조145
고결한상사조14521.04.28

사기사건 형사재판 배상명령신청 각하

사기사건 형사재판 오늘이 선고기일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나의사건조회로 검색해보면 각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가 오기 전에 각하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각하가 되었다면 사기당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민사재판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민사재판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재판을 진행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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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 각하사유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 민사재판시 피해액을 돌려받을 확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변호사 선임비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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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피고인이 돈이나 재산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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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으로 선고결과를 미리 기재한 것으로, 각하가 되면 배상명령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의 유무에 따라 승소확률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선임비용은 일반적으로 330만원을 기준으로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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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 바, 추후 배상명령에 대한 각하 이유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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