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으로 선고결과를 미리 기재한 것으로, 각하가 되면 배상명령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의 유무에 따라 승소확률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선임비용은 일반적으로 330만원을 기준으로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