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결한상사조145
고결한상사조145
21.04.28

사기사건 형사재판 배상명령신청 각하

사기사건 형사재판 오늘이 선고기일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나의사건조회로 검색해보면 각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가 오기 전에 각하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각하가 되었다면 사기당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민사재판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민사재판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재판을 진행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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