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상생활에서 마트나 동네 가까운 곳에 이동수단으로 편리한 오토바이, "스쿠터 와 오토바이" 의 구분은 어떻게 나눠지며,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마트나 동네 가까운 곳에이동수단으로 편리한 오토바이,
"스쿠터 와 오토바이" 의 구분은
어떻게 나누어 지며,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이나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5) 이륜자동차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은 스쿠터와 오토바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배기량을 기준으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