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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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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물 마진 한배로 숏을 걸면 수수료가 안나가나요?

만약에 코인 선물을하는데 한배로( 1×) 숏을 1년동안 쳤을경우 빌린금액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8시간동안 발생하는 수수료가 안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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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선물 거래에서 1배로 숏 포지션을 잡으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자산만으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거래소에 빌린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자금 조달 수수료(funding fee)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수수료는 롱과 숏 포지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트레이더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배 숏 포지션에서는 해당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부과하는 기본 거래 수수료(trading fee)는 포지션 개시와 청산 시 여전히 부과됩니다. 또한, 거래소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동안 포지션을 유지할 경우 가격 변동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