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준비하기 위해 상속인의 은행거래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과거 부동산이 있었고, 재개발구역 편입되며 분양권 판매하고 나온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금액이나 시점 등은 알지 못합니다.
피상속인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조회하였으나 부동산, 예금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오래 전 (추정 약 12년 전) 분양권 판매 대금을 생전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피상속인 은행거래내역을 조회하려는데 10년 초과분까지 조회 가능한가요?
분양권 판매하였다면 그 금액을 알 방법은 있는지요..?
이외에도 현 시점에서 소송 준비하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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