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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에는 세액이 확정되나요?

수정신고 시에 세액이 확정되는건가요? 수정신고를 하게되어 본인의 세액을 본인이 증가시키는 건데 확정가능인가요? 아니면 확정불가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세목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함)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부부과세목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의 수정신고는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 신고납부 확정 세목은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또한, 세법상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했으나 세법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게

      또는 결손금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 1)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 신고, 2)결손금을 감소

      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의 수정신고에 해당하며, 수정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하며, 수정신고/납부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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