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정신고에는 세액이 확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정신고 시에 세액이 확정되는건가요?
수정신고를 하게되어 본인의 세액을 본인이 증가시키는
건데 확정가능인가요?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이나 질문취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할 기관인 세무서 등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을 확정되게 됩니다.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