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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스라소니237
은혜로운스라소니23723.02.06

이번에 집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개보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보증금 1000에 월세 63인 곳에 집 계약 하게되었는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 한다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29만 2천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처음부터 그런 말씀이 없으 시기도 했고 전에 부동산 에서 집 계약 했을때는 부동산 아저씨가 집 주인한테만 받아서 이번에도 집 주인 한테만 받는줄 알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9만2천원 이라 하길래 너무 비싸다고 하니 그럼 20에 깔끔하게 어떠냐고 해서 일단 알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격을 확 깎아주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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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 요율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세 × 100)

    10,000,000 + (630,000 + 100) = 73,000,000

    73,000,000 × 0.4% = 292,000원

    (부가세 별도 10%(일반과세자) =29,200원 -> 총 321,200원

    4% (간이과세자) =11,680원 -> 총 303,680원)

    중개보수의 경우 상한요율에서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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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 , 임차인 모두가 지불하는게 원칙이고, 합의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또한 공동중개인 만큼 각각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이 있기에 그에 따라 적용되고 그 요율로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낮게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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