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임차인 : 임대인 비율 50:50으로 조정을 요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넣기전,
선점비용 일부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이고, 현재 들어가는 건물 전세 시세가 2억 7000대입니다.
부동산쪽에서 임대인이 다른 매물보다 2000정도 저렴한 2억 5000으로 해주시니,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75%:25% 에서 > 50%:50% 으로 받길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냥 그 당시에는 상황상 그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가 보다하고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요!..
회사동료가 말도안되는거라고 해서..,
계약서 작성 전 다시 부동산에 이 부분에 대해 짚고넢어가는게 맞는건지,
비관례적으로 이런식으로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ㅠ
이리저리 계산해보니 20만원 정도 더 지출이 예상되는데
사회초년생인 저한테는 큰 돈이긴 하다만..
또 계약진행하며 부동산 - 집주인과 괜히 신경전 아닌 신경전 안하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ㅠ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를 이미하셨기 때문에 해당 분할비율에 따른 비용은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협의를 요구하면 일단 생각해보겠다 하시고 정확한 확인후에 답변을 하는게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제안을 알겠다라는 수용의사를 밝히시면 해당 부분자체로 구두계약성립으로 볼수 있기에 이후 번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다시 부동산에 이 부분에 대해 짚고넢어가는게 맞는건지,
비관례적으로 이런식으로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ㅠ
==> 법정 75:25%인 만큼 이 수준을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75대25가 맞습니다만 빡빡하게 하기보다는 물건이 마음에든다면 5대5도 나쁜선택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