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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6

차 사고가 나면 직원도 물어 줘야 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납품 회사인데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직원 과실이 100%일 때 직원이 다 물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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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0.1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 사고 관련해 그런 내용은 노동법에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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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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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의 당사자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이 없어 사회통념상 부합한다면 회사의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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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납품회사로 회사의 관리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서도 일부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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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사용자도 업무수행상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직원에게 부담을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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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본인 과실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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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재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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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직원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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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배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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