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가 나면 직원도 물어 줘야 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납품 회사인데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직원 과실이 100%일 때 직원이 다 물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 사고 관련해 그런 내용은 노동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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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의 당사자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이 없어 사회통념상 부합한다면 회사의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납품회사로 회사의 관리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서도 일부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사용자도 업무수행상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직원에게 부담을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본인 과실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재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직원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배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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