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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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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00만원 받을시 합당한가요?

주3일 하루 8시간(밥시간1시간포함)

그럼 하루7시간 근무..주3일 근무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이고 저기서 4대보험료를

뗀다고 합니다. .합당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9.5시간이며, 이를 최저임금 9,160원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1,002,96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가 1백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달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3일 하루 8시간(밥시간1시간포함)

      그럼 하루7시간 근무..주3일 근무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이고 저기서 4대보험료를

      뗀다고 합니다. .합당한건가요?
      -----------------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주21시간입니다.

      최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21+21/5)*4.345*9160원입니다.

      1,002,965원

      주휴수당 포함된 세전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3일+주휴 4.2시간)*365/12/7*9,160원= 1,003,0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세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3,020원만큼 덜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46,246원 입니다. 회사에서 100만원만 지급을 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주 3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 기준 100만 3천원정도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1+4.2)÷7×365÷12=109.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09.5=1,003,02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