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하루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주3일 하루8시간 근무 ..일주일 총24시간 알바시 주휴수당 포함 한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밥값은 의무적으로 지급할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1,146,246원으로 산정됩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며, 식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8시간*3일+24시간/40시간*8시간)*365/12/7*9,160원= 1,146,31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4+4.8)÷7×365÷12=12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25=1,145,000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도 근로자에게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1일 8시간 주 3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약 114만 6천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1,146,2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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